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퇴직급여제도를 말합니다.
받는 방법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이 있는데
DB형은 근로자가 받들 퇴직급여핵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된다. 쉽게 말해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고 근로자에게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DC형은 일정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사가 내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여 불릴지는 개인의 몫이라 확정기여형이라 부른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매달 투자할 자금을 넣어주고 그 자금을 개인이 직접 굴린다고 보면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처음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으면 모두가 가능해져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IRP와 다른점입니다.
IRP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IRP의 900만원은 연금저축의 600만원을 포함합니다.
즉,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한도를 꽉채웠으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서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IRP의 투자상품은 펀드와 ETF, 예금, RP, 채권ETF와 채권형펀드 등 안정 지향적인 상품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IRP 투자는 30%는 안정지향상품을 매수해야 한다는 점이 연금저축과 다른 점 입니다. 즉, 30%는 예금,채권ETF, RP, 채권형펀드 등 안정지향적상품 + 70%는 공격형상품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100%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을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예시표를 보시면 성향에 따라 IRP와 연금저축에 900만원 한도를 적절히 나누어 납입을 하면 위의 표와 같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미 12월에 들어서면서 와이프와 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남은 한도만큼 채워 납입을 시켰습니다.
모두들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셔서 연말정산에서 많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