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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7급 공무원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로 모든 7급공무원을 말하고 ,
==넓은 의미로 7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보, 검찰주사보, 출입국관리 주사보, 통계 주사보, 세무주사보, 감사 주사보 등과 행정직의 7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세 무주 사보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7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보만을 의미합니다.
8급을 서기라고 하고 6급을 주사라고 합니다. 주사를 보조하는 직급을 말합니다.
주사보는 8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2.
넓은 의미에서 7급공무원이 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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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또는 각 광역자치단체(지방공무원)에서 (보통)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 보통 7과목의 필기시험 및 7과목의 실기 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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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당) 국회공무원 비서
각 의원실마다 공채나 추천을 통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이 보장되는 여타의 일반직, 특정직공무원과 달리 소속 의원의 거취에 따라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위명이 비서를 말합니다.
보통 의원실에서 7급(상당) 비서는 수행(운전) 또는 정책을 담당합니다. 4급(상당)인 보좌관, 5급(상당)인 비서관보다 하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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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7급 공채
필기는 NIAT(국가적격성시험), 논술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영어는 자격증으로 대체. 채용 중 여러 단계가 있지만 대부분이 비공개입니다.
공개된 정보는 국가정보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정보를 취급하는 직업이다 보니 비공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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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행정부와 인사혁신처, 교육부에서 11호봉(3년차) 이하이면서 2정 자격증을 소지한 평교사를 7급 상당, 12호봉(4년 차) 이상이면서 1정 자격증을 소지한 평교사를 6급 상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공립 교사 임용시험 또한 7급 공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시험은 전체 주관식으로서 서답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치러지며 2차 시험은 면접과 수업시연+@[2] 이므로 일반적인 7급 공채와는 시험 스타일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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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사, 농촌지도사 등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공개/경력채용
농촌진흥청(국가직), 각 광역지자체 농업기술원 및 각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업연구사와 농촌지도사를 일반직 공무원 6~7급 상당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선발 방식은 필기시험+면접 방식의 7급 공무원과 유사하지만 지원조건은 선발 주체마다 모두 다르니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기관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우리가 흔히 7급 공무원 시험이라고 부르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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