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요양보호사에 이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설명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합니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합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 사회복지사
①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② 사회복지사 자격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고(3급의 경우 2017년 법률개정시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자격 특징
①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은 취득방법이 다릅니다.
2. 시험정보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적성 및 흥미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협상,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봉사정신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됩니다. 사회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남에 대한 배려, 사회성,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4. 취업현황
입직 및 취업방법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사회복지학, 사회사업 등 관련학과를 졸업해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3 급 자격증은 자격 요건이 되면 취득할 수 있으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현황
사회복지사의 종사자 수는 83,000명이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특히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써 사회복지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아동 및 보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인력수요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사회복지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2478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사회복지학, 사회사업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관련학과에서는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 방법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등의 과목이 포함되며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사회복지 현장실습도 하게 됩니다.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1, 2, 3급)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매년 1회 실시되며, 대졸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졸업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응시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 한 하여 사회복지사이수과목 14과목을 이수하고 약 한 달 정도의 사회복지 실습기간을 거친 자에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5. 자격증 관계도
의료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의료사회복지 연구 및 교육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을 쌓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하고, 아동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는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필기시험은 두 과목 합산 140점 이상, 과목당 5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면접시험은 총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는 1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6. 2020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1년에 한번 시험을 보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 시험은 19년도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이미 원서접수가 마감이 되었으며 2월8일에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급 시험 준비자는 매년 30000명 가까이 됩니다. 합격률은 평균 3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1급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며 필기시험만 시행됩니다.
시험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제도이며, 각 과목당 25문항 객관식입니다.
합격결정은 매 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부적격, 응시자격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합격취소가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비전공자도 응시를 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알아보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