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친구카이 입니다.
이번 자격증은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입니다.
1. 자격정보
(1) 건설안전산업기사
① 건설안전산업기사란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②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건설업이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2) 자격 특징
① 건설안전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산업기사 제도로는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제도가 있습니다.
②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2.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기술자격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필기시험과목은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시공학, 건설재료학, 건설안전기술 이렇게 다섯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객관식4지선다로 과목당 20문항 으로 30분이 주어집니다.
실기시험은 건설안전 실무에 대한 평가로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치러집니다.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5) 검정현황
산업기사의 필기시험 합격률이 실기시험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3. 자격증 활용정보
(1) 취업
①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합니다.
②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④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합니다.
(2) 우대
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4) 자격부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자격증관계도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건설안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입니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5. 시험일정
연2회 치러지는 시험중에 1차 시험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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