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영양사 자격증에 관해서 입니다.
영양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1. 자격정보
(1) 영양사
① 영양사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관련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② 영양사는 개인 · 단체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인력입니다.
(2) 주요 업무
① 영양사는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관리하며,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지원 등의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 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2.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영양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③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결격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시험은 총 2교시로 치러지는데 각 교시마다 2과목씩 시험을 치릅니다.
1교시에는 영양학 및 생화학,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에 대해서 총 120문제를 치르게 됩니다. (100분)
2교시에는 식품학 및 조리원리,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에 대해서 총 100문제를 치릅니다. (85분)
(4)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5) 합격통계
3. 자격증 활용정보
(1) 취업 :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의 각 시설에 취업하여 급식과 영양관리분야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개선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영양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영양교사 : 대학 · 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공립학교의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영양사 : 영양사는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면 전문영양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영양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영양사의 전문분야는 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가 있으며 임상영양사의 경우 2012년 3월 17일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어 자격취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4. 자격증 관계도
위생사 : 위생사는 영양사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자격증을 중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사와 영양사는 식품위생학과 위생관계법령 2과목에서 시험과목이 중첩됩니다.
영양교사 : 대학 · 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학교에서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상영양사 : 2012년 3월 17일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면서, 영양사 면허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갖춘 후, (재)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영양사 : 영양사는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면 전문영양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영양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영양사의 전문분야는 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가 있습니다.
공무원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가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됩니다.
5. 영양사 고용현황
고용현황
영양사의 종사자 수는 32,000명이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영양관리법’(2015년 12월 29일 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산업체의 경우 영양사를 의무배치(2014년 7월 시행)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어린이집, 기업체 등에서에서 영양사 고용은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6. 영양사 연봉
영양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2907만원입니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7. 시험정보
44회 영양사 시험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원서접수 : 2020년 9월 예정
시험일 : 2020년 12월 예정
합격자발표일 : 2021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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